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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 주간보호계약서 제5조(계약자 의무) 의무사항 내용추가 알림
작성자 이름: 관리자     등록일: 2016-04-18 11:56:11     조회: 1972

<알 림>

 

주간보호와 방문요양(목욕)을 병행하여 이용하시는 분들께 알립니다

 

 

주간보호와 병행하여 방문요양, 방문목욕 등 타 기관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,

주간보호 18시간을 월 20일 미만(1~19) 출석 시, 월이용 한도액 150%로 증액 되지 않아, 본인부담금 일부를 100%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.(기초수급 포함)

 

 

 

주간보호와 함께 방문요양, 방문목욕 등 타 기관을 병행하여 이용하실 경우에는 꼭 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 

(032-556-5427~8 담당 임주미) 

 

 

 

 

구립계산노인복지센터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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