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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나눔

<2017년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 일부개정>

  • 작성자최고관리자
  • 등록일2017.01.04
  • 조회수2,722

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 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

관한 고시 일부개정 안내 



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

 

 고시가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되어 홈페이지에 게시하오

 

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