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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나눔
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(보건복지부령 제389호)의 일부 개정

  • 작성자최고관리자
  • 등록일2016.04.19
  • 조회수2,709

○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(보건복지부령 제389호)의 일부 개정으로
    별지 제1호의 2서식인 장기요양인정 (갱신, 등급변경, 급여종류내용변경)신청서가
   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
  - 공포일 : 2015. 12. 31.
  - 시행일 : 2016. 1. 1.
  - 첨부 : 별지 제1호의 2서식 장기요양인정(갱신, 등급변경, 급여종류내용변경)신청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