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간보호계약서 제5조(계약자 의무) 의무사항 내용추가 알림
- 작성자최고관리자
- 등록일2016.04.18
- 조회수2,960
<알 림>
주간보호와 방문요양(목욕)을 병행하여 이용하시는 분들께 알립니다
주간보호와 병행하여 방문요양, 방문목욕 등 타 기관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, 주간보호 1일 8시간을 월 20일 미만(1~19일) 출석 시, 월이용 한도액이 150%로 증액 되지 않아, 본인부담금 일부를 100%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.(기초수급 포함)
※ 주간보호와 함께 방문요양, 방문목욕 등 타 기관을 병행하여 이용하실 경우에는 꼭 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(032-556-5427~8 담당 임주미)
구립계산노인복지센터장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