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(보건복지부령 제389호)의 일부 개정
- 작성자최고관리자
- 등록일2016.04.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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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(보건복지부령 제389호)의 일부 개정으로
별지 제1호의 2서식인 장기요양인정 (갱신, 등급변경, 급여종류내용변경)신청서가
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- 공포일 : 2015. 12. 31.
- 시행일 : 2016. 1. 1.
- 첨부 : 별지 제1호의 2서식 장기요양인정(갱신, 등급변경, 급여종류내용변경)신청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