요양보험 단기보호 개편안내
- 작성자최고관리자
- 등록일2010.03.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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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양보험 단기보호 개편 추진과 관련하여 2009년 6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시행한 여러 지침을 종합하여 안내함
요양보험 단기보호 개편 내용(2010년 3월 1일 시행)
○ 단기보호서비스 이용기간 월 15일로 함. 다만, 가족의 여행, 병원 치료 등 예외적인 경우 15일 이내에서 연간 2회까지 연장 가능
○ 기존 단기보호기관은 요양시설로 전환
- 입소대상 : 1·2등급자 및 3등급자 중 시설급여가 인정되는 수급자
- 수가 : 단기보호 수가 적용, 요양시설의 시설인력기준을 갖추면 요양시설 수가 적용
- 이용자 본인부담 : 15%(재가급여) → 20% (시설급여)
○ 단기보호단독기관은 수급자 확보 등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향후 단기보호서비스는 다른 재가서비스와 함께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