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립계산노인복지센터

후원하기 CONTACT US
후원하기 CONTACT US

정보나눔

장기요양인정 신청서

  • 작성자최고관리자
  • 등록일2023.06.28
  • 조회수709
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(보건복지부령 제443호)의 일부 개정으로 별지 제1호의 2서식인 장기요양인정 (갱신, 등급변경, 급여종류내용변경)신청서가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
   - 개정일 : 2021.01.18


   - 첨부 : 별지 제1호의 2서식 장기요양인정(갱신, 등급변경, 급여종류내용변경) 신청서